비자 현황 확인→취득 계획→준비 상황→확신 결
한국에서 근무 가능한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현재 보유 중인 체류 자격이 취업 활동을 허용하거나, 채용이 확정되면 취업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비자 문제가 입사 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체류 상태는 학업 비자(D-2) 보유 중이며 졸업 예정으로, 채용 확정 후 취업 비자(E-7 등)로 전환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환 소요 기간을 고용주 지원 서류 발급 후 통상 4~6주로 알고 있고, 입사 예정일에 맞춰 일정을 역산해 서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환 절차에서 고용주 측의 서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채용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로는 이전 비자 위반 이력이나 체류 초과 이력이 없고, 모든 입국·체류 기록이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체류 상태와 전환 계획이 비자 준비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