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50% 가산 + 야간수당 22~6시 + 휴일수당 8시간 내외 구분 + 근로기준법 확인 경험
근로 계약을 처음 작성하면서 법정수당의 종류와 계산 방식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연장 측면에서는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간 측면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 시간은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붙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휴일 측면에서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 적용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확인 측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구조와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스스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법정수당은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알고 있어야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