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균형 검토·본인 입장 중심으로 푸는 결
저는 제한적 도입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실명제의 긍정적인 면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면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특히 내부 고발이나 소수 의견 표출이 억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전면 실명제보다는 플랫폼별로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균형점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를 유발하는 명예훼손·혐오 표현 신고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구조는 효과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