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정당성 인정과 운영 기준 설계 분리결
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안전이라는 공익이 명확하고,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사건들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근무 환경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이나 열람 방식 같은 운영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무화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의무화 자체의 정당성과 운영 방식의 설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운영 기준이 없으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취지와 운영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