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을 실무 절차와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실무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현장 실습에서 위험성평가를 분기별로 진행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평가 항목과 실제 작업 공정을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MSDS 비치 여부와 취급 근로자 교육 이수 기록을 점검하는 업무도 병행했습니다. 법규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 점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