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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설계 요소를 구체적 근거로 설명하는 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보 비대칭 해소입니다. 소비자는 금융 상품에 대해 공급자보다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격차가 불완전판매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업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배우면서, 이 두 원칙이 체계의 핵심 축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품 특성을 함께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체계 설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