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직무의 해외 연관 업무를 짚고 답함
약사 직무에서도 해외 원료의약품 실사나 해외 학술대회 참석처럼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회사의 요청에 제약 없이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권 발급이나 출입국에 문제가 될 이력이 전혀 없고, 약사 면허 역시 결격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뒷받침돼야 회사도 안심하고 다양한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