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기반 구체화
취업보호대상자 우대에 대해 노동법 수업과 채용 수업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 기준,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비율 등을 수업 자료에서 정리했고, 동일 조건이면 우대가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같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용 단계별로 어떻게 우대 기준을 반영하는가가 구체적으로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직접 경험보다 관련 법령과 기업 내규를 함께 확인하면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대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으려면 채용 관리자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