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률 이해도를 막연한 자평이 아니라 아는 층위와 모르는 층위로 나눠 1인칭으로 설명한다.
제 공정거래 법률 이해도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기초 개념은 잡혀 있되 실무 적용 경험은 없다입니다. 막연히 '잘 안다'고 말하는 건 알맞은 안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층위를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층위에서는 학부 때 관련 과목을 들으며, 공정거래 법이 무엇을 막으려는지 — 불공정한 거래나 시장의 왜곡 — 의 큰 틀을 공부했습니다.
반면 실무 층위 — 실제 사례에 그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 — 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과제에서 법 조항을 덮어놓고 글자대로만 봤다가, 현실과 안 맞는 결론을 낸 실패도 했습니다. 공정거래 법률에 대한 제 이해도는, 한 점이 아니라 기초는 닿았으나 실무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