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완결성을 기준으로 수용 범위를 구분한다
저는 연장 근무를 업무 완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업무나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가 필요한 업무라면 남아서 마무리하겠지만, 단순히 다음 날로 미뤄도 무방한 업무까지 무조건 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인수인계 없이 자리를 뜨면 다음 담당자가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업무가 끊기지 않는 시점까지는 마무리하고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무조건 남거나 무조건 정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