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이력을 근거로 답한다
저는 이미 유효한 복수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도 여행 목적으로 정상 발급·갱신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발급 자체가 거부되므로,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사실이 곧 결격사유가 없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전혀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