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과 운영 현실의 결합
근무 시간 제도를 설계할 때 저는 법정 요건을 상한선으로 두고 현업 운영을 그 안에서 맞춥니다. 주 52시간, 휴게 시간, 연장근로 동의 절차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그 위에서 업무 특성을 반영합니다.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부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했고, 도입 전에 대상 기간과 근로일별 시간을 노사 협의로 확정했습니다. 제도만 도입하고 운영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현장에서 관행대로 돌아갑니다. 제도는 문서가 아니라 운영 규칙까지 세팅해야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