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정리 중심으로 푸는 결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시점에서 비용과 위험이 당사자 중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규정한 규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조건명을 외우기보다 ‘인도 시점’과 누가 운송·통관·보험·서류를 책임지는지를 보는 편입니다. 저는 조건을 네 그룹으로 설명합니다: 출하장소 인도(EXW·FCA), 본선 인도(FOB), 매도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해상계열(CFR·CIF; CIF만 보험 포함), 목적지 인도(DAP·DDP/DDP는 관세·통관까지 매도인 부담). 또한 포장·라벨링 책임과 수출검사·허가 여부도 조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는 선하증권·보험증권·인보이스의 인도 시점을 명확히 적어 분쟁 여지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