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대응한 적은 없되 그 취지를 학습으로 이해한 바를 솔직히 1인칭으로 설명한다.
제가 중대재해 관련 법에 실무로 대응해 본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며 이 법을 공부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알맞은 안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핵심은, 이 법이 큰 사고를 사후에 처벌하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 사업장이 미리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은 결과일 뿐, 진짜 목적은 예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한 대응이 덮어놓고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학부 실습에서 작은 위험성 평가를 다뤄본 경험이 그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직접 대응한 적은 없지만, 모르는 걸 덮어놓고 안다고 하지 않는 게 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