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규 인지·최신 정책 파악·지속 학습 세 축의 보건정보 결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법규 중 가장 기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제21조입니다. 환자 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요청에는 동의 절차가 선행됩니다. 2023년 시행된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으로 환자가 본인의 진료 데이터를 직접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정책을 보면서 보건의료정보의 유통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PHR(개인건강기록) 활용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안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2024년 개정된 의료기관 EMR 인증 기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인증 항목 중 접근 권한 관리와 접속 기록 보관이 강화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정책 변화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의료정보 담당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 공지와 관련 학회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