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때 계약서 직접 확인 후 법무팀 연계
저작권 문제는 계약서 언어를 직접 읽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콘텐츠 플랫폼 인턴 시절, 마케팅팀이 해외 OST를 편집해 글로벌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팀은 "라이선스를 구매했으니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계약서 원문을 꺼내 보니 편집 권한 조항이 없었고 사용 지역도 국내로 한정돼 있었다. 글로벌 SNS 게시는 명백히 범위 밖이었다. 법무팀에 해당 조항을 정리해 공유하고, 해외 에이전시에 추가 허락 서면을 요청해 4일 만에 서면 확인을 받아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팀 내에서 외부 저작물 활용 시 '지역·편집 가능 여부·게시 채널'을 3단계로 확인하는 내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이후 같은 이슈로 캠페인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지금도 계약서를 볼 때 용어 정의 조항과 지역 범위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