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험 없음 인정하고 STR 기준·CTR 자동화·보고 기한·기록 보존으로 이해 공유결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 규제 보고 체계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TR과 CTR의 가장 큰 차이는 보고 트리거입니다. CTR은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임계값 기반 보고입니다. 반면 STR은 금액과 무관하게 담당자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판단해서 보고하는 주관적 판단 기반 보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고 기한 준수입니다. STR과 CTR 모두 법에서 정한 보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보고 대상 거래를 식별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 보존입니다. 보고와 관련된 내부 판단 과정, 자료, 검토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시 이 기록이 보고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