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류 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 연결
금융 규제 관련 수업에서 CDD(고객확인의무)와 EDD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CDD는 모든 고객에게 기본으로 적용하는 신원 확인 절차인 반면, EDD는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심화된 확인을 요구하는 강화 조치라는 차이를 배웠습니다. 고위험 분류 기준으로는 정치적 주요 인물, 고위험 국가 거래,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이 포함되며, FATF 권고안이 글로벌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규 측면에서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이 CDD·EDD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내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연결로는 고객 온보딩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CDD 또는 EDD를 결정하는 흐름이 핵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이 단일 기준 적용보다 효율적이고 규제 의도에도 부합한다는 걸 이 공부에서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