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의 적용 범위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관련 신용정보를 다루는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더 엄격한 동의 절차와 함께, 신용정보주체의 열람·정정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루는 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인지 신용정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적용 법률을 정확히 판단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