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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중심 1인칭 답변
제약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납품 과정에서 제약사가 의사·약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 윤리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과 처방권의 집중입니다.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할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제약사 입장에서 처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구조적으로 생깁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처방 데이터 공개나 의약분업 강화처럼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