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지표를 현장 적용과 한계로 받친 결
작업환경측정 관리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표는 소음·분진·유기용제의 노출 기준(TWA)과 단시간 노출 기준(STEL)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 ACGIH TLV를 병행 참조해, 어느 쪽이 더 엄격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소음은 등가소음도 85dB(A) 이상을 관리 기준으로 삼고, 분진은 작업 공정별 발생원을 특정해 포집 위치를 결정합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공학적 대책·작업 방법 개선·보호구 지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동일 공정이라도 계절·작업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연 2회 법정 측정만으로는 상시 노출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정기 측정 외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