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교육 자료 제작과 전달 방식을 경험한 인턴 경험 서술결
준법감시 인턴 중 내부통제 교육 자료 제작을 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자료가 법령 조문을 그대로 나열한 형태라 임직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저는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실제 위반 사례(익명 처리)를 활용해 각 규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니 교육 참여자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보다 짧은 오프라인 세션이 실질적 질문을 이끌어낸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내부통제 교육의 목표는 규정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