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위험을 기준으로 연장 판단을 설명한다
임상병리 업무는 검체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시로 끊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에서 응급 혈액검사 검체가 마감 직전에 들어오면, 미루는 순간 재채혈이 필요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중단 시 재검·재채혈이 발생하는 작업이면 마무리한다입니다. 반대로 정도관리 기록 정리처럼 이어받아도 문제없는 업무는 인계 노트에 상태를 명확히 적어 다음 근무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두되,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연장 여부를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