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공부 경험 + 핀테크 서비스 적용 사례 분석
핀테크 서비스 법령 스터디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교 분석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서비스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다루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할부·리스 등 여신 관련 업무를 규율한다는 구조적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공부 중 가장 헷갈렸던 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구분이었습니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규제 요건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법령을 검토해서 서비스에 적용한 경험은 없어서, 입사 후 실제 케이스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