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기반 구체화
국제법을 직접 계약 관리에 활용한 경험은 없습니다. 수업에서 국제 계약의 핵심 쟁점으로 준거법(Governing Law) 선택과 분쟁 해결 방법(중재 vs 소송)을 배웠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이 계약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의무의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 이해가 계약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이 조항이 다른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 체계의 계약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계약에서는 이 차이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없지만, 국제법 기초 지식은 "이 계약이 어떤 환경에서 적용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