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 → 영향 파악 → 협업 절차 결
해외상품 장애가 발생하면 저는 먼저 영향 범위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인지, 특정 상품·거래소인지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턴 때 고객 문의가 몰리는 상황에서 개별 응대를 먼저 시작했다가 전체 장애인 걸 나중에 파악하고 이미 한 안내를 수정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범위 파악 없이 응대부터 하면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장애 상황에서는 영향 범위 확인 → 팀장 보고 → 유관 부서 공유 순서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나 외부 운영팀에 알릴 때는 확인된 사실만 전달하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신뢰 유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