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관련 법령 공부 + 금융 수업에서 소비자 보호 절차 학습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금융법 수업에서 배우면서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 금지·부당권유 금지·광고 규제)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조항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 과제로 가상의 투자 상품 판매 시나리오에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설계하는 작업을 했는데, 적합성 판단 없이 상품을 권유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생기는지 케이스 스터디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금융 현장에서 이 절차를 운영한 경험은 없어서, 실무 적용 방식은 입사 후 배워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