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 준거법과 관할 조항 중심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jurisdiction) 조항입니다. 교환학생 시절 인턴 과정에서 영문 용역계약서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국문 계약서와 달리 해석의 여지가 넓은 표현이 많아 단어 하나의 뉘앙스 차이가 책임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reasonable efforts」와 「best efforts」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책임 강도가 다른 표현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